현지 언론의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피저우시에 살고 있는 류(劉, 58)씨는 중국의 산아제한정책(한가구 당 한자녀 출산)을 어기고 무려 10명(4남6녀)의 자녀를 낳았다.
이중 7번째 아이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9명의 아이들과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현재 외지에서 유학중인 두 아이들을 제외한 7명의 아이들과 류씨의 고향인 피저우시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산아제한 법을 어긴 이유로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난한 생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자녀를 출산한 것은 두 사람이 피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
피임약이나 피임도구에 대한 인식이나 사용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결국 8번째 아이까지 ‘무사히’(?) 순산했다.
2010년 8번째 아이를 낳은 뒤에야 피임과 정관수술에 대해 알게 됐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쌍둥이를 임신, 출산했다.류씨의 아내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가 경찰에 잡히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면서 “중절수술을 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가장 걱정이다. 첫째 딸(21)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둘째와 셋째가 인근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학비가 많이 든다”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장쑤성 및 피저우시 관계자들은 이들의 사정을 살핀 뒤, “(류씨부부의 초과출산은) 문명과 법에 무지해서 생긴 일”이라면서 “벌금이 얼마든지간에 어차피 이들은 벌금을 내지 못할 것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약간의 생활비와 아이들 용품, 먹거리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지 공무원들이 직접 가족의 생활을 시찰한 후 현재 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정식 ‘신분’을 만들어 주는 절차를 의논하고 있다.
한편 현재 중국은 순차적으로 산아제한법을 개정하고 특수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에 한해 한 자녀 이상의 출산을 허용하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