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근무시간 외 직원에 메일’ 금지…獨·佛, 기업이 먼저 나서 대책

작성 2014.06.11 00:00 ㅣ 수정 2014.06.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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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휴대용기기가 우리의 직장생활을 점차 지배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전자기기의 영향이 사생활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이 먼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수년 전부터 일부 독일 대기업의 경영진은 24시간 언제든 연락이 닿는 것을 당연시하는 회사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깨닫기 시작했다.


업무와 관련한 정신질환이 급증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요구를 재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일에 지쳐 극도의 피로로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신드롬’(소진 증후군)은 최근 유행어가 되고 있다.

독일 연방 산업안전보건연구소(BAuA)의 통계로는 심리적 문제로 쓰게 된 병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0% 이상 증가했다.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VW) 등의 기업들은 지난 3, 4년간 직원들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겉보기에도 막을 수 없는 업무 메일의 홍수에 밀리지 않도록 ‘가상의 댐’처럼 인터넷상에서 막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오후 6시 15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직원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메일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 원래 약 1000명의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조치였지만, 지금은 현지 직원 25만 5000명 중 5000명 정도에게 적용되고 있다.

경쟁 업체인 베엠베(BMW)는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BMW의 요헨 프레이 인사과 대변인은 “일과 개인 생활 사이에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에 대한 장점을 저해하는 엄격한 규칙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기업은 올해부터 직원 3만 명 이상에 대해 상사에게 상담 후 직장 이외의 장소나 근무 시간외에 업무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일 확인부터 응답까지 한 시간이 걸렸다면 이는 1시간 초과 근무로 인정된다. 이는 “직원과 상사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것이 전제”라고 프레이 대변인은 지적했다.

메르세데츠-벤츠의 제조사 다임러 역시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 직원의 메일 수신함에 도착한 메일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채택했다. 메일 발송인에게는 해당 직원의 부재가 전해져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통신 대기업 도이치텔레콤은 지난 2010년에 직원들에게 24시간 언제나 연락 가능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을 중지했다. 프랑스의 프렌치텔레콤(France Telecom)도 같은 시기에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프랑스는 지난 4월 명확한 노동 시간이 없는 기술 업계 및 컨설턴트 업계 직원들의 ‘전화를 끊을 권리’를 인정했다. 이 법은 근무 시간 후 휴대전화나 휴대용 기기의 전원을 끄는 것을 노동자에게 의무화한 것으로, 영어권 언론에서 활발하게 다뤄졌다.

한편 프랑스의 노동조합인 간부직총연맹(CFE-CGC) 측은 “법이 (실선에서) 엄격하게 적용될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다)”며 회의적으로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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