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15세 소녀 에이즈 감염시킨 美남성 ‘징역 95년’

작성 2014.06.19 00:00 ㅣ 수정 2014.06.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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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녀를 인터넷 채팅으로 꾀어내 성관계를 가져 에이즈(HIV)를 전염시킨 미국 남성에게 징역 95년형이 구형되었다고 미국 언론들이 18일(현지 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 텍사스주(州)의 댈러스 검찰국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사이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숨기고 당시 처녀이던 15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져 에이즈를 전염시킨 혐의로 매튜 루이스 리세(31)에게 성폭행 등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징역 95년형을 구형했다.

리세는 당시 인터넷 채팅으로 이 소녀를 유혹했으며 이들의 채팅이 부모에 의해 발각되자, 자신이 18세의 소년이라고 거짓말로 부모를 안심시켰다. 이후 리세는 이 소녀를 인근의 영화관으로 오게 유혹한 다음 자신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이 소녀는 키스는 물론 성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리세가 콘돔을 사용하지도 않은 등 범죄의 혐의가 심각하다고 법정에서 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후 7개월가량 관계를 이어왔으나, 최근 이 소녀가 실신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리세의 범행이 드러나고 말았다. 리세는 당시 이 소녀와의 관계 직후 마약 소지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으나, 이 소녀와 편지를 주고받는 등 관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현지 검찰은 밝혔다.

한편, 18일 열린 1차 재판에서 법원은 최소 징역 75년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관해 AP통신은 유죄 인정 협상에 따라 처음에는 55년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각각 20년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에이즈 감염 혐의로 징역 95년형이 구형된 미국 남성 (현지 검찰국 제공 사진)

김원식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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