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신생아 유기한 ‘IQ 51’ 엄마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작성 2015.02.12 18:19 ㅣ 수정 2015.02.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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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는 한 여성이 자신의 아기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비정한 한 엄마가 저지른 이 사건의 재판 결과를 놓고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법원은 신생아를 유기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알리시아 잉글러트(23)가 지적 장애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법의 심판'도 불가능해지는 셈.

사건은 지난해 8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고 잉글러트는 홀로 집 지하실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욕실에 그냥 방치해 두고 외출했다. 다시 이틀 후 이번에는 아기를 가방에 넣은 후 옆집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사실상 죽을 위기에 처했던 아기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에 의해 발견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며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이다.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미국에서 이 사건은 피고 잉글러트의 IQ가 51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미국에서는 통상 IQ 70을 지적 장애인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정신과 전문의 카렌 말름은 "잉글러트의 IQ 테스트 결과 51로 평가됐다" 면서 "통상 IQ 70 이하는 지적장애로 그녀는 현재 10-12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 밝혔다. 결국 이날 재판부는 정신 전문가들의 소견을 받아들여 피고 잉글러트가 지적 장애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그녀가 낮은 IQ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점, 특히 임신 기간 중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 술마시고, 춤추고, 파티하는 사진을 올린 점은 논란거리다.

잉글러트의 변호인 제시카 피터슨은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 조차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면서 "재판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인 나의 조력조차 받을만한 지적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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