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바람 피운 남편,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 가능한가?

작성 2015.07.10 14:04 ㅣ 수정 2015.07.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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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파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유책주의는 부부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를 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부정하나, 파탄주의는 객관적인 혼인파탄의 사실만 있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한다.

그럼, 바람 피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므9 판결) 남편은 승소할 수 없다.

다만,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첫째,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이혼을 구하는 배우자의 유책행위와 혼인파탄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이미 다른 원인에 의하여 혼인이 파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혹 청구인에게 유책한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으로써 이혼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셋째, 혼인신고를 마친 후 남편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다가, 아내가 남편과 별거하였고, 아내가 별거 기간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내인 원고와 피고인 남편의 혼인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래안법률사무소(mozartlaw.com) 김신우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에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려 과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견 공방이 있었다. 따라서, 이 판결의 결과에 따라 그 동안 법원의 입장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다면 그 동안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과연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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