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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으로 경찰을 폭행” 홍콩 여성 실형 선고

작성 2015.07.31 11:29 ㅣ 수정 2017.08.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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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콩에서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0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홍콩 법원은 30일 자신이 여성임을 이용해 경찰관을 치한으로 내몬 피고 응 라이-잉(30)에게 징역 3월 15일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 사건은 여성이 자신의 가슴을 사용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크게 주목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홍콩 신계 위엔롱구에서 일어난 중국인 보따리상인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그녀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찰관이 나를 잡으려다가 그만 내 가슴을 만져 깜짝 놀라 ‘성추행한다’고 소리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들은 당시 찍힌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녀가 당시 상황을 꾸며낸 것이라고 질책했다.

판사는 판결에 앞서 피고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이용해 경찰관을 치한으로 내몰았다”면서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악의적인 행위로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피고는 보석 신청이 허가돼 상소할 때까지 풀려나게 됐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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