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송혜민의 월드why] 어린신부는 왜 염산테러를 당했을까?

작성 2015.08.19 11:00 ㅣ 수정 2015.08.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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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산테러를 당한 방글라데시의 리파 라니 판딧(23)


방글라데시에 사는 리파 라니 판딧(23)은 끔찍한 염산테러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피부에 큰 흉터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장기에 큰 부상을 입어 먹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사람은 다름 아닌 시부모였다. 판딧의 부모는 결혼 당시 사돈에게 보내기로 했던 결혼 지참금을 보내지 못했고, 이에 분노한 시부모는 그녀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하고 염산을 들이 부운 뒤 이를 삼키게 했다. 비뚤어진 결혼 지참금 문화가 낳은 비극적인 사고였다.

▲각국의 결혼 지참금 문화

결혼 지참금이란 혼인 시 신랑이 신부 또는 신부가 신랑의 집안에 주는 재물을 뜻한다. ‘매매혼’(賣買婚)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으며,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문화로서 특히 이슬람, 힌두교 문화권일수록 더 강하게 작용된다. 그리스와 로마 등 유럽부터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등 아시아와 말라위를 포함한 아프리카까지 상당수의 국가에서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신부가 신랑의 집안에 결혼 지참금을 제공했고, 이때 제공받은 금품 및 현금은 신랑의 집에 귀속됐다. 반면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에는 신랑이 자신의 형편이나 능력에 따라 신부 측에게 지참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파키스탄과 중국, 태국, 아프리카 등지는 일반적으로 신랑이 신부에게,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는 신부가 신랑에게 지참금을 건네야 결혼이 성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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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비뚤어진 지참금’이 낳은 끔찍한 결과

문제는 사랑의 결실이라는 결혼을 지참금이라는 재물이 막아서면서 살인 및 인신매매, 조혼 등의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혼 지참금으로 악명이 높은 나라는 인도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인도 전역에서 8233명이 ‘다우리’(dowry)로 불리는 결혼 지참금으로 인한 갈등으로 살해됐다. 인도 정부는 지참금 풍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호화롭고 많은 지참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문화 전반에 여전히 뿌리내린 남존여비 사상도 이러한 부작용에 한 몫을 한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아들을 얻지 못한 것도 모자라, 훗날 결혼을 시킬 때에는 고액의 지참금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여자아이들을 낙태하는 부모가 급증했다. 지난 4월 마네카 간디 인도 여성·아동발달부 장관에 따르면 매일 2000명의 아이가 자궁 속에서 살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부가 지참금을 받는 나라에서는 지참금을 챙기기 위해 여성을 ‘거래 품목’으로 여기는 현상도 발생한다. 2010년, 30대 중국 여성 톈위핑(田玉平)은 지참금에 눈이 먼 어머니 탓에 12년 동안 무려 8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야 했던 기구한 삶을 언론에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아프리카에서는 부모들이 교육비와 생계비를 감당하지 못해 십대 초반의 어린 딸을 시집보내는 조혼이 성행한다. 신랑은 신부의 출산 및 노동력의 대가로 신부 부모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는데, 이 때문에 어린 여자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조혼을 강요당한다. 세계에서 조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말라위의 2012년 국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성 중 19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 비율은 49.6%에 달한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있는 어린 신부들이 지참금의 대가로 원치 않은 성관계와 출산, 가사노동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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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한국에도 결혼 지참금 문화가 있다

중국 진(晉)나라 학자가 쓴 문헌 ‘삼국지’에는 고구려의 지참금 풍습이 언급돼 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혼담이 오간 뒤 결혼을 원하는 남성은 재물과 돈을 들고 여성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여성의 집 뒤편에 마련된 ‘사위막’이라는 움막에서 지내며 갖은 노동을 견뎌야 했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야 일가족은 남편의 부모 집으로 건너가 살 수 있었다.

조선 연산군 8년에는 딸을 시집보내는 양반가에게 함이 들어오는 날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신부 측이 함을 들이는 날에는 궁에서 의녀가 파견됐고, 지나치게 호화로운 물품이 없는지, 함의 규모가 필요 이상은 아닌지 등을 일일이 검사했다. 이 법은 지참금, 그러니까 ‘함값’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못하는 남성들이 많아지자 나라가 내놓은 대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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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유교사상이 뚜렷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예단과 예물, 함 등의 결혼 문화는 여전히 한국 사회 깊숙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가 늘면서 예단과 예물, 함 등이 축소되는 분위기가 짙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고가의 혼수품이나 명품 예물, 호화로운 함을 요구하다가 벌어지는 촌극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참금이 없는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기까지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는 ‘강제성이 없는’ 문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참금을 둘러싼 염산테러, 살인 등 온갖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는 종교와 사상이 한 몫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이다.

인류사회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전통이자 문화에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그 무엇도 생명과 인권보다 존귀할 수는 없다. 결혼의 조건은 입에 염산을 들이붓고 몸에 불을 붙이게 만드는 지참금이 아니다. 비뚤어진 조건을 강요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하는 이유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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