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노부부 살해 후 2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359년형 선고

작성 2015.08.22 10:37 ㅣ 수정 2015.08.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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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아이를 돌보고 있던 증조부모를 살해한 파렴치범에게 징역 359년이 선고됐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 법원은 지난 2013년 한 주택에 침입해 당시 71살과 73살의 노부부를 살해한 뒤 증손녀인 2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제리 액티브(당시 24세)에게 징역 35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액티브는 2013년 당시 이미 과거 성폭행 범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으나, 보호감찰 처분으로 가석방이 이뤄져 출소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액티브는 특히 먼저 어린아이의 증조부를 살해한 다음 증조모를 성폭행해 살해하고 이어 2살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체포될 당시에도 90살의 노인을 성폭행하는 등 가석방 이후 10여 건의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한 사건 중 가장 파렴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도 "이 사건은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액티브는 이날 최종 선고가 내려진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백인으로 이뤄진 배심원들의 차별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살인과 2살 아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59년형을 선고받은 액티브 (현지 언론, Alaska Dispatch News 캡처)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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