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7마리 개 학대해 죽인 남자에 무려 28년형 선고

작성 2015.10.05 17:18 ㅣ 수정 2015.10.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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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을 학대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남자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졌다.

최근 미국 네바다주 와슈 카운티 법원은 7마리의 개들을 학대해 살해하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제이슨 브라운(25)에게 무려 28년형을 선고했다.


언론에 공개된 브라운의 혐의는 글로 다 적지 못할 만큼 참혹한 수준이다. 브라운은 개들을 잡아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해 죽였으며 다시 사체를 잘라 냉장고등에 보관하는 엽기적인 짓을 벌였다.

또한 이 장면을 생생히 영상으로 기록하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도 벌였다. 판사 엘리어트 새틀러는 "수많은 재판을 해봤지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엽기적인 사건" 이라면서 "한 마리당 48개월의 징역을 계산해 총 28년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브라운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최소 11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가석방 기회가 주어진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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