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적반하장 강도…왜?

작성 2015.12.09 09:26 ㅣ 수정 2015.12.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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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피해자를 신고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강도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히 피해자를 검거, 검찰에 넘겼다. 사법부는 즉각 피해자를 구속했다.

"강도는 피해자를 신고하고, 경찰은 피해자를 잡아들이고..." 언뜻보면 코미디의 한 장면 같지만 사연에는 속사정이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남미 칠레다.

문제의 강도는 최근 길에서 한 남자로부터 핸드폰을 강탈했다. 마약에 잔뜩 취해 저지른 범죄였다.

강도는 빼앗은 핸드폰을 뒤져보다가 깜짝 놀랐다. 남자의 핸드폰에 사진과 동영상 등 아동포르노물이 잔뜩 저장돼 있었던 것.

강도는 주저하지 않고 아동포르노근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 비정부기구(NGO)에 사건을 제보했다.

그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니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제보를 받은 NGO는 즉각 사건을 경찰에 알렸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강도를 검거하고 핸드폰에 저장된 미디어콘텐츠를 확인했다.

강도의 제보엔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핸드폰에는 아동포르노사진 410장을 비롯해 다수의 아동포르노동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포르노물의 수위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경찰은 핸드포 강도를 당한 피해자를 찾아 나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 남자는 사귀는 여자의 8살 된 딸을 포르노에 등장시키기도 했다."며 "광적으로 아동포르노에 빠진 남자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마도 칠레 경찰역사상 최단 시간에 검거를 한 것 같다."며 "위험한 인물이라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도 같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사법부는 "(아동포르노에 대한 중독이 심각해) 즉각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며 구속결정을 내렸다.

손영식 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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