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사랑해서 존속살인”…스페인법원 집행유예 판결 논란

작성 2016.04.25 09:28 ㅣ 수정 2016.04.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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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을 살해한 존속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그나시오 올라소는 최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모친을 살해한 존속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그나시오 올라소는 최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스페인 남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죽였다"고 줄곧 주장한 끝에 결국 풀려나게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어 법원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그나시오 올라소(42)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남자는 전과가 없어 2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로 전환된다. 남자는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천륜을 짓밟은 사건에 스페인 법원은 왜 이렇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일까?


문제의 사건은 1년 전 스페인 사라고자에서 발생했다.

올라소는 비닐봉투를 머리에 뒤집어 씌워 어머니를 살해했다. 질식으로 사망하기 전 어머니는 비닐봉투를 벗겨내려 했지만 아들이 이를 저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아들이자 피고인 올라소에게 최저 6년, 최고 1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법정에 선 올라소가 "엄마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존경했기에 살해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면서 사건심리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다.

남자의 어머니는 당뇨에 심각한 허리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의사기피증'을 갖고 있어 병원치료를 완강히 거부했다.

10년째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한 그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죽고 싶다며 아들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이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스스로 존엄사를 택했다"는 친필 유서를 남겼다.

아들은 "엄마를 사랑하고, 결정을 존중했다"면서 엄마를 죽인 건 사랑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비록 여자가 말기질병을 앓고 있던 건 아니지만 충분히 죽음을 택할 만한 상황이었다"며 어머니의 청을 들어준 아들에겐 형량을 줄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사랑이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며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존엄사를 사실상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판부가 오판을 했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엘파이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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