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샤오미·알리바바는 올챙이 적 모르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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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바오 측과 지적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타오바오생태성’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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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라는 샤오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짝퉁상표 ‘따미’.
샤오미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짝퉁상표 ‘따미’.


스마트폰 샤오미(小米)와 온라인유통업체 타오바오(淘寶)는 현재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기업들이다.

이들은 현재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기세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짝퉁'이라는 이미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었다.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는 미국 애플사에서 출시하는 아이폰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출발했고, 알리바바(阿里巴巴)의 타오바오는 가짜 짝퉁 상품의 온라인 유통업체라는 오명을 쉬 벗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 두 업체는 최근 자사 업체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국 업체들에 대해 철퇴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몇 년 사이 무서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간판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小米)가 자사 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해 온 대부업체에 대해 자사명 사용을 금지할 것과, 총 100만 위안(약 1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저작권 관련 정보지 '차이나 아이피매거진'이 보도했다.

올 초 샤오미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소를 접수받은 하이뎬인민법원(海定人民法院)은 지난달 22일 ‘샤오미(小米)’ 이름을 내걸고 운영해온 대부업체(금융업체) ‘小米e?’에 대해 샤오미 회사를 연상케 하는 'MI', 'XIAOMI' 등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앞서 불법으로 사용해온 업체명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 금액 100만 위안을 지불토록 했다.

이에 대해 피고 업체 측은 해당 명칭이 원고인 샤오미사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은 이달 초 시안, 귀주, 린이 등 3곳에 설립된 '타오바오셩타이청(淘寶生態城)'에 대해 자사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 도용한 혐의로 피해 규모 1000만 위안(약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 그룹은 항저우(杭州) 중급 인민법원에 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타오바오'라는 명칭을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과 총 1000만 위안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재 해당 법원에서는 중국어로 '보물'을 의미하는 일반명사 '타오바오'명칭에 대해 사실상 알리바바의 독점 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적재산권을 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해당 '타오바오청' 상점의 향후 운영에 대한 업체명의 비중 정도를 감안해 이번 소송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업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모방 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큰 유명세를 얻은 두 대형 업체가 자사를 모방하는 국내 중소업체에 대해 오히려 철퇴를 내리려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힐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편, 2016년 현재 중국 전역에서 '타오바오' 업체 명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업체 수는 총 6만여곳에 달하며, 이번 소송은 해당 업체들에게 업체명 도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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