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무인드론 서비스의 불허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에 ‘드론 둥지’를 만드는 특허를 신청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현지 언론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무인 드론이 비행 중 잠시 머물 수 있는 도킹 스테이션과 관련한 특허를 신청했고 심사 끝에 이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도킹 스테이션은 드론이 배송 도중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배송과 관련한 실시간 데이터를 업로드 혹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장치다. 뿐만 아니라 배송해야 할 물품을 다른 드론에게 전달하는 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
아마존의 특허신청서에 따르면 도킹 스테이션은 무인 드론이 더 긴 거리를 비행하거나 악천후를 피할 수 있는 일종의 피난처 등의 성격을 띠며, 가로등이나 교회 첨탑 등 높은 곳에 이를 설치한 뒤 각각의 ‘둥지’와 교신이 가능한 중앙관제시스템도 계획돼 있다.
이러한 관제시스템을 이용하면 드론이 다니는 하늘길의 상황 즉 강수량이나 바람의 세기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배송 루트를 찾는 일도 가능해진다.
아마존은 드론 둥지를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수익창출 모델을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미국 교통부 산하의 연방항공청(FAA)은 조종사의 시야 범위를 벗어난 상업용 무인 드론의 운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드론 배송과 관련한 기술 개발이 완료된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부분이다.
아마존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드론 관련 특허 신청 및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드론의 활용도 및 기술 수준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아마존의 새로운 수익사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