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범인 잡으려 3D 프린터로 ‘손가락 복제’한 경찰 논란

작성 2016.07.23 16:13 ㅣ 수정 2016.07.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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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인식 잠금해제 사진=ⓒmaxsim / 포토리아


미국 경찰이 살인사건 해결을 위해 제작한 일명 ‘3D 프린팅 손가락’이 개인정보 침해와 유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현지 언론의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립대학 연구진은 최근 발생한 살해사건의 범인을 찾던 도중 숨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에 생체 인식 잠금이 걸려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경찰은 지문인식 잠금을 풀려고 했지만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으로는 불가능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터치 센서는 표면 피부의 전기적 특성이 마찰하면서 생기는 정전기로 조작되는데, 사람이 숨을 거둔 뒤 혈액의 흐름이 멈추면 정전기를 발생케 하는 전기적 특성도 나타나지 않게 때문이다.

이에 경찰 측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 측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 미시간주립대학 연구소를 찾았다. 다행히 경찰에게는 피해자의 전과 경력에서 얻은 지문 데이터가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3D 프린팅 손가락’ 제작을 의뢰한 것.

손가락 10개 중 어떤 손가락을 이용해 잠금을 걸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진은 10개의 손가락 지문 데이터를 모두 동원해 10개의 3D 프린팅 손가락을 만들어냈다.

3D 프린팅 손가락에서 정전기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복제 지문 자체를 얇은 막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제조했고, 경찰은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

해당 사례가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는 생체인식정보를 복제한 수사 기법의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복제하는 것은 수정헌법에 어긋난다는 것.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추출을 위한 동의가 불가능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5월,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살아있는 용의자의 생체정보를 복원해 스마트 기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혐의 추정이 아닌 확실한 혐의가 인정됐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사진=ⓒmaxsim / 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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