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英식의약청, 대마초 의학적 효과 첫 인정…합법화되나?

작성 2016.10.12 15:18 ㅣ 수정 2016.10.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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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연구원이 대마초의 재배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Niko Endres/포토리아)


영국 의약품안전청(MHRA)이 대마초가 갖고 있는 의학적 효과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마초의 합법화의 길이 열린 셈이다.

현지 매체인 인디펜던트는 10일(현지시간) 단독입수한 의약품안전청 보고서를 인용해 'MHRA는 과학적인 자문과 사례들을 고려해서 검토한 결과, 대마초에 들어 있는 카나비디올(CBD) 성분이 신체복원, 치료, 수정 등 의학적 역할을 하며 신진대사의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로써 대마초 합법화 캠페인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MHRA의 보고서에 따르면, CBD는 마리화나 추출물의 40%를 차지하는 성분으로 향정신성 성분(THC)을 함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영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문의 여지 없이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며, 이번 MHRA의 발표가 정부의 결정을 곧바로 뒤집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현지 언론 및 대마초 합법화 캠페인을 펼치는 이들은 "이제 대마초의 유해성 우려가 없어진 만큼 합법화의 가능성도 커졌다"고 반색했다.


대마초와 관련 국내에서는 당연히 불법이다.

현재 대마초가 합법, 혹은 사실상 합법인 나라는 우루과이,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북한과 미국의 4개주(알래스카, 워싱턴, 오레곤, 콜로라도)에 불과하다.

이밖에 환자들의 식욕 자극제, 녹내장 치료제, 진통제 등 의료용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나라들이 있긴 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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