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전 증여, 어떠한 자산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작성 2016.10.18 16:07 ㅣ 수정 2016.10.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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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자산을 증여하는 것과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것의 차이

50억대 자산가인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최근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다. 보유자산은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5억원 상당의 임대용 상가 1채가 있고, 현재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포함해 금융자산으로 35억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상속을 대비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좋다. 자녀입장에서의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증여재산평가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거래된 시가나 유사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통상적인 시세보다는 낮아 이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보유한 시세 5억원인 상가의 기준시가가 3억원(임대료 환산가액 2억5000만원 가정)이라고 할 경우 해당 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으로 평가되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3600만원이 된다. 반면 5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한다고 했을 때에는 증여세가 7,200만원으로 2배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동일가치의 재산을 증여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평가방법 차이에 의해 3,600만원의 세금차이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A씨의 근로소득과 합산되면서 기존 소득세 부담이 높았다면,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외 등기이전에 따른 별도의 취득세 부담이 생기고 증여세에 대한 납부 재원이 없을 경우 추가 현금증여가 필요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금융자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시가가 확인이 가능하므로 재산평가는 그대로 인정된다. 단, 정기금평가가 적용이 되는 연금보험을 활용할 경우에는 불입금액 보다 15%~30% 정도 낮은 금액으로 시가평가가 이뤄지게 돼 금융자산임에도 재산 평가 상의 장점을 가져갈 수 있다.

게다가 부동산과 달리 등기이전 등의 절차와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평가손실이 난 펀드나 주식 등의 금융상품이 있다면 투자 원금이 아닌 현재 평가손실 된 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어 향후 해당 금융상품에서 최종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증여시점의 선택이 부동산보다는 유동적이다. 또한 금융상품 등은 현금으로의 환가성이 높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재원으로 사용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재차 증여의 문제가 없다.

특히 A씨와 같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배당 등을 통한 소득 확보,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자문세무법인 세종 TSI 김현우 세무사는 18일 "증여자산의 종류별로 장, 단점이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게 증여자산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증여플랜은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일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매경경영지원본부와 같은 기업전문컨설팅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증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전증여의 모든 것과 특허를 이용한 CEO 리스크 해결’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인 매경 금융로드쇼를 서울 양재 AT센터 4층 창조룸에서 개최한다. 또한 세미나참석은 매경경영지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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