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시즌의 상징인 산타클로스가 ‘불법’인 나라도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해 무슬림이 산타클로스 관련 복장 및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이러한 규칙을 내놓은 주체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다. 울레마협의회는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항목을 의미하는 할랄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정하고 이를 심사하는 기구다.
울레마협의회는 지난주 할랄의 반대인 ‘하람’(이슬람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 중 하나로 크리스마스 관련 복장을 꼽았다. 이로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슬림이 산타클로스를 연상케 하는 옷을 입는 것이 금지됐으며, 울레마협의회 측이 이를 감시하며 어길 때는 처벌도 내릴 수 있다.
울레마협의회는 감시를 위해 경찰 200명을 파견했으며, 이들은 최근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의 쇼핑몰 등에 파견돼 감시활동을 시작했다.
경찰들은 해당 쇼핑몰 직원들이 산타클로스의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지, 이를 판매하고 있는지 등 뿐만 아니라 이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는지 등을 감시한다.
수라바야 경찰 관계자는 “우리 경찰들은 혼란과 폭력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강경론자들을 주 대상으로 감시한다”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하겠지만, 원치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에게만 해당된다.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 신자라면 산타클로스 모자를 비롯한 크리스마스 관련 액세서리를 착용해도 관계 없다.
그러나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교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거의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해외 언론은 보도했다.
사진=AP·연합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