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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 성폭행한 男, 무죄 선고 받은 이유

작성 2017.03.18 18:30 ㅣ 수정 2017.07.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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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를 성폭행한 남성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어떤 연유일까.

영국 메트로 등 현지 언론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다니엘 치에슬라크(21)는 19살이었던 2015년 에든버러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12세 소녀 A와 그의 친구인 13세 소녀를 회유해 파티장소에 데려갔다가 이중 A의 집에서 A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다니엘은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현지시간으로 17일 글래스고의 고등법원은 다니엘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범죄자 신분이었던 다니엘은 자유의 몸이 됐다.

현지 법원이 그에게 사실상 무죄 선고를 내린 사유는 피해 소녀가 12세가 아닌 16세 이상으로 보였다는 그의 주장 때문이었다.

다니엘은 자신이 A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세 사람이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나눈 대화에서, 다니엘은 피해 소녀가 16세 이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기사 등 당시 피해 소녀를 봤던 목격자들도 이 소녀가 12세가 아닌 16세 이상으로 보였다고 증언하면서 다니엘의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영국 현지법은 13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 측은 “수많은 예회적 상황이 있다”는 다니엘 측의 변론에 손을 들어줬다.

또 “다니엘 치에슬라크는 16세 이상으로 보이는 소녀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원고(당시 12세 소녀)는 이와 관련해 심리적인 고충을 느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다니엘 치에슬라크를 석방하고 성범죄자 리스트에도 올리지 않을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북아일랜드에서는 이 기준을 17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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