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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NO! ‘금수저’ 아동성폭행범에게 51년 징역형

작성 2017.03.30 09:17 ㅣ 수정 2017.03.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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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살해범에게 콜롬비아 사법부의 단호한 철퇴가 내려졌다. (자료사진)


7세 여아를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인면수심 남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콜롬비아 법원이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건축사 라파엘 로게라(38)에게 징역 51년 10개월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피고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을 가택연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판결에 명시했다. 그러면서 가석방도 금지했다. 그가 형기 중 사망하지 않고 만기를 채운다면 89살이 되어서야 교도소에서 나오게 된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12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발생했다.

로게라는 보고타의 변두리 빈민촌에 사는 7살 인디언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했다. 보고타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로게라는 일명 '금수저' 출신 건축사였다.

하지만 재력과 배경은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범죄를 콜롬비아 사회는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사회적 분노를 100% 반영하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요구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로게라는 재판에서 범죄를 인정했지만 마약과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그의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를 저지른 피고에게 심신미약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콜롬비아 형법에 따르면 아동강간살인범에겐 최고 징역 60년이 선고될 수 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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