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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가려고 생후 9개월 된 딸 차에 방치한 父

작성 2017.04.29 14:26 ㅣ 수정 2017.04.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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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 가기 위해 자신의 생후 9개월 된 딸을 홀로 차에 남겨뒀다가 경찰에 체포됐던 철없는 아빠에게 구류 10일형이 선고됐다.

뉴욕데일리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9일 오후 2시경 웨스트버지니아주 우드카운티 노스 힐스에 있는 한 스트립클럽 앞을 지나던 클럽 종업원은 가게 앞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클럽안팎을 수소문한 결과, 울고 있던 아기는 클럽 안에서 스트립 댄서를 보고 있었던 어윈 다르긴(26)이라는 남성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클럽 종업원은 주변 행인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차 문을 열고 아기를 꺼냈고, 곧장 클럽 안으로 가 다르긴에게 이를 확인했다. 당시 아기는 온 몸이 땀 투성이었으며,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상태였다.

당시 종업원은 “그 남성(다르긴)은 자신의 딸을 보자마자 매우 화를 내며 딸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딸을 품에 안은 채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르긴은 스트립 클럽에 가기 위해 자신의 딸을 45분 간 차에 혼자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 열린 재판에서 그에게 아동학대죄를 적용해 구류 10일, 보호관찰 5년, 부모 교육 52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철없는 아빠에 의해 홀로 차에 남겨졌었던 아이의 건강상태 및, 아이의 생모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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