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베이비파우더는 진짜 난소암을 일으키나”

작성 2017.08.26 11:33 ㅣ 수정 2017.08.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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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소암 유발 위험 문제를 둘러싸고 수천 건이 넘는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사진=연합뉴스)


세계적 다국적기업인 존슨앤존슨(J&J)은 최근 ‘베이비파우더 난소암 유발’을 둘러싼 소송에서 4억 1700만 달러(약 4700억원)에 이르는 초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활석가루가 난소암을 일으키는 지를 둘러싸고는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소비자들의 불안과 공포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1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번 소송의 후폭풍에 주목하며 실제 베이비파우더가 난소암 유발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주목하며 기존의 연구 등을 짚어봤다.

이날 배심원단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에바 에체베리아(63)가 제기한 소송에서 J&J 측은 에체베리아에게 보상적 손해 배상금 7000만 달러(약 789억원), 징벌적 손해 배상금 3억 4700만 달러(약 3911억원) 등 총 4억 17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에체베리아는 J&J 베이비파우더를 11살 때 시작해서 지난해 해당 제품이 난소암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기까지 50년 넘게 사용했다. 그는 2007년 난소암 진단을 받아 현재 암말기 상태다. 에체베리아는 “J&J가 베이비파우더와 난소암 발생 위험의 상관관계에 대해 미리 경고했다면,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손해배상금 만으로도 천문학적이지만 J&J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이 현재까지 모두 4800건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이미 앞선 다른 4건의 베이비파우더 소송에서 각각 7200만달러, 5500만달러, 7000만달러, 1억1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베이비파우더에 들어 있는 화학 성분 ‘탈크’(활석)의 유해성 문제다. 탈크는 마그네슘 성분의 일종으로 피부를 매끈하게 하며 피지흡착을 위한 용도로 화장품 등에 많이 사용된다.

J&J 대변인 캐롤 굿리치는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베이비파우더 속 탈크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난소암 발생 위험과 상관관계는 없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에체베리아 측 변호사 마크 로빈슨은 “존슨앤존스 측은 난소암과 탈크가 연관이 있다는 연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판매했다”며 “암 위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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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앤존슨과 소송에서 47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난소암 말기 환자 에바 에체베리아. (사진=AP 연합뉴스)


실제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부인과 종양 전문의 인 아만다 페이더는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과학적 연구 결과는 탈크와 난소암 사이의 강력한 연관성을 뒷받침 할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암학회는 “탈크와 난소 암에 관한 연구를 보면, 조금씩이나마 증가했다는 보고와 약간의 증가도 없다고 보고한 결과들이 뒤섞여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는 “탈크에 노출되는 것과 난소암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

그러나 연관성을 약하게 보는 페이더 전문의 등을 비롯한 다른 연구자들 역시 두 사이의 연관성이 언젠가 확립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아이들과 여성들로 이뤄진 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안과 공포만 쌓일 뿐 여전히 모호한 상황인 셈이다. 캔자스시티 아동병원 소아과 의사이자 환경보건 전문가 인 제니퍼 로리는 “(난소암 유발 문제와는 별개로라도)많은 소아과 의사들은 최소한 베이비 파우더 입자가 호흡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기에게 이러한 분말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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