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獨, ‘부르카 운전 금지법’(?)… 마스크 금지법 추진

작성 2017.09.25 14:59 ㅣ 수정 2017.09.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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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서 얼굴을 가린 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것이 사실상 부르카 니캅 등의 착용 금지와 같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포토리아)


독일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얼굴을 가린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이 법안이 부르카나 니캅을 쓴 무슬림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인 도이체벨레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독일 국회는 최근 운전자가 속도 위반 등으로 경찰의 제재를 받았을 때, 운전자가 마스크나 모자 티셔츠 등으로 얼굴을 가려 신원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벌금 60유로(약 8만1000원)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식으로, 머리부터 발목까지 덮는 부르카나 눈만 내놓는 니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독일 의회가 내놓은 이 법안에는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가릴 수 있는 스카프의 착용은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부르카나 니캅의 허용 또는 불허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나와있지 않다.

이에 독일 무슬림중앙협의회 측은 도이체벨레와 한 인터뷰에서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한 여성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의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지 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추진 중인 법안이 실제 ‘부르카 금지’와 연관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운전자의 신원이 반드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독일은 지난 4월 공무원과 판사, 군인 등 공직자들이 공무 중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당시 우파 정당들은 프랑스처럼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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