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웃음가스’ 다량 흡입했다가 반신불수 된 20대 여성

작성 2017.10.17 16:33 ㅣ 수정 2017.10.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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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가스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다량 흡입한 여성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사진=자료사진, 포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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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개당 1달러에 불법 판매되고 있는 웃음가스(아산화질소)


호주의 한 여대생이 일주일 동안 다량의 ‘웃음가스’를 흡입했다가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호주 ABC 방송 등 현지 언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에서 대학을 다니는 20대 여대생은 일주일 동안 각종 파티에 참석해 일명 ‘웃음가스’라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다량 흡입했다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아산화질소는 풍선이나 작은 통에 담겨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질소산화물의 하나로 공기보다 무겁고 물에 녹는 성질이 있다. 흡입하면 상쾌하고 달콤한 맛이 나며 몸이 붕 뜨거나 취한 듯한 느낌이 들어 ‘웃음가스’라고 불린다. 마취효과가 있어 대부분 의료용으로 사용된다.

호주의 20대 여대생이 일주일간 흡입한 웃음가스의 정확한 양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20초 동안 흡입할 수 있는 양의 아산화질소가 담긴 용기 360개가량을 불과 일주일 만에 흡입했다고 여대생은 진술했다.

이 여대생은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걸을 수 없는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 그녀의 뇌가 40년 간 알코올중독에 빠진 알코올중독자의 뇌의 상태와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당시 이 여대생을 진료한 의사인 앤드류 도우슨은 “환자는 심각한 신경 및 뇌 손상을 입었으며, 특히 척수 신경 파괴 정도가 심해 척수 마비에 이르렀다”면서 “다시 예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웃음가스’ 아산화질소는 환각성이 있어 대다수의 국가에서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판매를 금지했고, 흡입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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