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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판 안아키’…자연치유 하려다 아들 죽게 한 엄마

작성 2017.11.24 18:41 ㅣ 수정 2017.11.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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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아픈 어린 아들에게 의학적 치료를 하는 대신 자연치유를 시도해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州) 고등법원에서 4년 전 아픈 어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마라 러벳(48)은 지난 1월에 이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크리스틴 아이즈빅 판사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아났을 한 생명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하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러벳의 아들 라이언(7)은 지난 2013년 3월 2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러벳이 주는 민들레차와 오레가노 오일 등을 먹고 침대에만 누워있었고 결국 열흘째 거실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이후 러벳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러벳은 1심 재판 당시 “아들이 감기나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들은 림프샘이 부어 귀에 고름이 넘쳐흘렀고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났으며 연쇄상 구균을 원인으로 한 인두염과 수막염, 폐렴을 앓아 장기 부전에 빠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검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항생제를 처방받았으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었다.

러벳은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겠다. 무지한 내가 한 그런 일을 제발 다른 부모는 아이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사진=페이스북/CTV 방송 캡처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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