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아이들의 세뱃돈 종착지는 항상 부모님 주머니였다. 어른이 돼서도 그 주머니 속 돈이 잘 있는지 한번도 확인해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한 여대생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의 한 여대생이 세뱃돈을 돌려주지 않은 부모를 고소해 법원이 ‘세뱃돈 소유권’ 판결에 나섰다.
중국 산둥성의 지난 법원은 지난 18일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해당 사건을 공개했다. 법원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윈난성의 한 여대생은 여러해에 걸쳐 선물로 받은 세뱃돈 5만8000위안(약 983만원)을 부모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후안’이라고만 밝힌 여성은 현재 이혼한 상태인 부모가 자신의 대학 등록금 지불을 거절하자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녀의 편을 들며, 부모는 후안에게 매달1500위안(약 2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법원은 웨이보에 별도의 글을 올려 “세뱃돈의 수신자는 아이다. 소유권을 포함해 세뱃돈 봉투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아이에게 이전된다”며 “부모는 아이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책임을 가지는 반면 그것을 착복할 자격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들은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네티즌들은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뱃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평하다”라거나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뱃돈을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엄마에게 세뱃돈을 가져가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한 후 엄마가 꾸짖는지 보라”는 한 네티즌 댓글은 3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