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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8만원짜리 폰케이스 탓에 비행기 못 탈 뻔한 女

작성 2018.05.08 18:03 ㅣ 수정 2018.05.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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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퀴드 스마트폰 케이스 자료사진


중국의 한 여성이 스마트폰 케이스 탓에 비행기에 타지 못할 뻔 한 사연이 공개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성 왕(王)씨는 가족과 함께 쓰촨성 청두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던 중 공항 직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당시 이 여성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이를 가까이에서 본 공항 직원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위험물질’로 판단하고, 해당 물품을 자세하게 검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항 안전요원의 ‘지적’을 받은 것은 왕씨가 몇 달 전 500위안(한화 약 8만 5000원)을 주고 산 고가의 스마트폰 케이스로, 두께가 약 1㎝에 달하며 반짝거리는 액세서리가 액체에 담겨져 있는 디자인이다.

공항 측은 왕씨에게 해당 케이스 안에 든 액체의 정확한 성분이 확인되거나 이를 알기 위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행기에 소지한 채 탑승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결국 왕씨는 택배를 이용해 해당 물품을 청두에서 베이징으로 보내야만 했다.

왕씨는 “문제가 된 스마트폰 케이스를 구매한 지 몇 달이 지났고, 그동안 베이징과 선전 등 여러 지방을 여행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문제가 없었다”면서 “왜 유독 청두 공항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청두 솽류 국제공항 보안팀 측은 베이징청년보와 한 인터뷰에서 “문제의 스마트폰 케이스 속 액체가 봉인돼 있긴 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은 해당 액체가 위험물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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