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성폭행범을 화학적으로 거세한다는 형법 개정안이 페루 의회에서 1차 의결됐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페루 의회는 신중한 법안 심의와 입법 활동을 위해 2차 의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1차 표결에서 참석의원의 3/5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법안은 2차 표결로 넘어간다.
화학적 거세에 대한 형법 개정안은 1차 표결에서 찬성 68, 반대 7, 기권 28로 통과됐다.
현지 언론은 "1차 표결 결과를 볼 때 (단순 과반이 적용되는) 2차 투표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2016년 발의돼 2년 만에 표결이 실시된 형법 개정안은 기존의 징역 외에 추가 징계로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명문화하고 있다. 대상은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다.
화학적 거세에 찬성한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징역 외에 보완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요니 레스카노는 "아무리 형량을 높여도 성범죄 예방엔 효과가 미미하다"며 "화학적 거세 등 이제는 다른 조치를 결단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주장했다.
형법 개정안은 내주 페루 의회에서 2차 표결에 붙여진다. 한편 중남미에서 성범죄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건 아르헨티나의 멘도사주다. 멘도사주는 2010년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70%에 달한다"며 논란을 불사하고 화학적 거세를 도입했다.
페루 의회가 형법을 개정하면 전국 단위로 화학적 거세를 제도화하는 첫 중남미국가가 된다.
하지만 페루 사법부 일각에서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벌써부터 반대의견이 나오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에페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