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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금 바로 못 줘”…결혼 15분 만에 이혼 선언한 신랑

작성 2018.05.24 10:52 ㅣ 수정 2018.05.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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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com)


아랍에미리트의 한 남성이 결혼식을 올린 지 15분 만에 이혼을 선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의 영문 일간지 걸프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두바이에서 결혼식을 올린 남성은 현지 풍습대로 결혼식 당일 자신의 장인이 될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전달하기로 약속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중동 지역의 풍습인 결혼지참금은 신부 측이 신랑 측에게, 혹은 신랑 측이 신부 측에게 결혼 대가로 건네는 돈을 의미한다. 이는 결혼할 남성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여성에게 보증하는 의미로, 신부는 평생 지참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번 사연 속 남성은 결혼 전 신부 측에게 10만 다르함, 한화로 약 3000만원의 결혼 지참금을 전하기로 약속했다. 결혼식 당일이 되자 신랑은 신부 측 가족에게 결혼식이 성사됐다는 의미로 약속한 지참금의 절반인 5만 다르함을 먼저 전달했고, 남은 금액은 법원에서 정식 절차를 마친 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부 측은 당장 남은 5만 다르함을 달라고 요구했고, 기분이 상한 신랑은 곧바로 자신의 차로 가더니 결혼식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뒤 친척과 친구들에게 신부측에 전달했던 지참금 5만 다르함을 다시 가져오게 시킨 뒤 변호사를 보내 이혼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신랑은 변호사를 통해 “신부 측 아버지의 행동에서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신부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나의 아내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였다”고 이혼 사유를 밝혔다.

결혼서약서에 서명한 지 15분만에 이혼하는 사례는 흔치 않지만, 아랍에미리트에는 유사한 사례가 또 있다.


2012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가 딸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결혼식이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이혼을 선언하기도 했다.

사진=123rf.com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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