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문신 때문에 탈락한 여군 지원자, 스페인 입대 규정 바꿨다

작성 2018.07.11 09:38 ㅣ 수정 2018.07.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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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이 성차별적 입대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푸블리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국방부는 타투(문신)와 관련된 입대 규정이 여성에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하고 개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당장 차기 입대지원자 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페인 국방부가 서둘러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에스텔라 마르틴 사건 때문이다.

심리학을 전공한 스페인 여성 에스텔라 마르틴은 여군으로 입대하려다 심사에서 탈락했다. 수영심사를 앞두고 시험관이 그의 발등에 있는 타투를 보게 되면서다.

시험관은 "남자처럼 바지군복을 입을 때면 군화를 신어 타투가 보이지 않겠지만 치마군복을 입게 되면 구두를 신어야 하고, 그러면 타투가 노출된다"며 바로 그를 탈락시켰다.

스페인 국방부는 "군복을 입은 군인은 타투를 노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치마를 입을 수도 있는 여성과 비교할 때 언제나 바지군복을 입는 남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다.

실제로 마르틴과 함께 입대시험을 치른 치른 지원자 중엔 발등, 발뒤끔치 등에 타투를 새긴 남자가 여럿이었지만 이들은 시험관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 타투 노출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마르틴은 "동일한 부위에 타투가 있어도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받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언론에 제보했다.

인터뷰에서 마르틴은 "여군이 바지나 치마를 입는 건 순전히 개인의 자유"라면서 "얼마든지 타투를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 기회를 박탈하는 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은 "명백한 남녀 차별의 규정"이라며 마르틴에게 힘을 실어줬다.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스페인 국방부는 서둘러 규정을 개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현지 군사전문가들은 "아직 군엔 남녀 차별적 제도 또는 규정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이런 제도들을 뜯어고쳐 군에서도 남녀평등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푸블리코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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