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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못 만났다” 결혼정보업체 상대로 소송건 女, 결과는?

작성 2018.08.16 17:49 ㅣ 수정 2018.08.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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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유명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건 테레자 버키(47)


이혼 후 결혼정보업체를 찾았던 한 여성이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남성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를 고소했다.

영국 일간지 메트로 등 현지 언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첼시에 사는 테레자 버키(47)는 이혼한 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2014년 결혼정보업체에 회비를 내고 가입했다.

당시 그녀가 원한 이상형은 돈이 많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과 함께 먼 미래를 꿈꾸며 자신이 낳은 자녀 3명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 만한 남성이었다. 업체는 이런 그의 ‘로망’을 채워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고, 그 약속의 대가로 버키로부터 가입비 1만 3000파운드(약 1870만원)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총 7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했는데, 문제는 실제 적극적으로 여성과 데이트에 응할 수 있는 남성이 100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남성중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이 밝힌 이상형과 가깝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망을 느낀 버키는 곧바로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런던고등법원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만남주선업체가 버키에게 가입비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리차드 파크스 판사는 재판에서 “피고 측은 원고의 이상형에 맞는 남자친구를 찾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가입비를 되돌려 줘야 한다”면서 “더불어 원고가 느낀 실망과 슬픔을 500파운드(약 72만원)로 보상하라”고 밝혔다.


이에 업체 측은 “버키는 회원 가입할 당시 우리 측이 그녀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는 남성의 수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독점적 전략을 가진 회사인데, 그녀는 단지 인터넷 데이트 정도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는 수 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돈이 많고 싱글인 잠재 고객이 수 천 명씩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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