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산토리니섬 명물 당나귀…100㎏ 넘는 관광객 탑승 금지

작성 2018.10.10 15:32 ㅣ 수정 2018.10.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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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리스 산토리니섬에서 체중이 100㎏을 넘는 관광객은 당나귀를 탈 수 없다.

이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관광객이나 무거운 짐을 실어 가죽이 벗겨지거나 심지어 척추를 다치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당나귀들의 실태가 동물 보호단체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뒤 현지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른 것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9일(현지시간) 그리스 농촌진흥·식품부가 지난 7월 말 언론 보도에 이어 수차례 불만이 접수되고 나서 대책 마련에 나선지 두 달여 만에 당나귀 복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규정은 산토리니섬의 당나귀는 한 번에 짊어질 수 있는 관광객이나 짐의 무게가 자기 체중의 20%나 100㎏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나귀는 대형과 중형으로 나뉘며 대형 개체의 경우 체중은 보통 350~450㎏이다. 따라서 이들 당나귀가 태울 수 있는 관광객의 체중은 70~90㎏ 사이가 된다.

간혹 체중이 500㎏이 넘는 개체가 있고 또한 비만한 관광객의 급증으로 이런 개체를 만들기 위해 이종 교배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제기됐지만, 당나귀의 체중이 500㎏을 넘더라도 실을 수 있는 짐의 무게는 100㎏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체중이 100㎏을 넘는 사람은 절대로 당나귀에 탈 수 없다.

물론 이번 규정에는 당나귀의 나이 역시 고려했다. 따라서 나이 든 당나귀는 규정에 따라 짐을 덜 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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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산토리니섬의 일부 당나귀가 일주일 내내 관광객이나 짐을 실어나르느라 숙소나 휴식 시간, 또는 마실 물조차 없이 장시간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항도 새롭게 만들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산토리니 섬의 당나귀와 같이 일하는 말과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건강 수준이 높은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들 동물의 거처와 일하는 곳에는 소독제가 반드시 배치돼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동물 즉 병든 동물이나 다친 동물, 임신한 동물, 또는 발굽 유지·관리가 부족한 동물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동물에게는 매일 적절하고 충분한 먹이와 신선한 마실 물을 오염 물질이 없도록 적어도 하루 한 번 세첵한 용기에 담아 제공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편 산토리니에서는 언덕이 많아 오래 전부터 자동차나 오토바이 대신 당나귀가 운송 수단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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