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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에게 안전벨트?…영국은 벌금폭탄, 한국은?

작성 2018.10.24 10:07 ㅣ 수정 2018.10.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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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애완동물에게 안전벨트를 부착한 모습. (사진=셔터스톡)


영국에서는 운전 중 차 안에 애완동물을 풀어놓을 경우 보험이 무효화 처리되거나 최대 7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선은 운전자 약 3분의 2가 차 안에서 애완동물에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영국 보험사이트 컨퓨즈드닷컴(Confused.com)은 운전자 10명 중 1명은 애완동물로 인해 운전 중 사고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대체로 신호 정차 시에 개가 창문에서 뛰어내리거나 고양이가 발밑 페달 옆 공간을 차지하면서 발생했다. 개가 차량 앞부분에 올라타는 바람에 벌금을 문 경우도 있었다.

영국 교통 법규집에 따르면, 애완동물이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게 두거나 안전벨트 없이 애완동물을 태우면 위법이다. 법규 57조는 운전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애완동물을 적절하게 제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벨트 장치, 캐리어나 케이지, 보호대를 애완동물 제지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통 법규집이 직접적인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애완동물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져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과실로 최소 1000파운드(약 147만원), 최대 5000파운드(약 73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운전면허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 39조4항에 따라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영국처럼 법으로 애완동물에 안전벨트를 채우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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