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中 법원, 사형 선고 매년 3900건…전세계 80% 차지

작성 2018.12.15 13:46 ㅣ 수정 2019.01.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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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인민법원이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남편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해당 사건에서 살인을 저지른 남편 주 씨가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이 감형 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다.

특히 매년 중국 법원에서 선고되는 사형 건수가 무려 3900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법원의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같은 해 전 세계 각국 법원에서 선고된 사형 건수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상하이 훙커우구에 거주하는 남편 주 씨(29)가 말다툼 끝에 아내 양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베란다 냉동고에 수 개월간 보관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아내를 찾는 지인과 가족들에게 주 씨는 줄곧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내와 수 개월 동안 통화하지 못한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친정 가족들에게는 해외 여행 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주 씨는 아내 양 씨의 평소 말투를 모방, 이미 사망한 양 씨의 개인 SNS에 여행지 사진과 글을 남기는 등 아내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치밀한 행동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아내의 아버지가 60번 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미 사망한 양 씨를 지속적으로 찾아나서자, 이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남편 주 씨는 2017년 1월 31일 자정 무렵 돌연 자살 시도, 미수에 그쳤다. 이후 아내 양 씨의 아버지 생일 당일 남편 주 씨는 스스로 해당 공안국을 찾아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씨의 자수를 통해 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양 씨의 친정 가족들은 곧장 주 씨를 고의 살인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곧장 상하이시 제2중급법원에서 심리, 재판부는 피고인 주 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자수 경위, 피해자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공소자와 소송 대리인, 피고인, 변호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며 법률에 의건, 주 씨의 고의 살인 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주 씨는 곧장 자신이 스스로 자수한 점이 감형 사유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고했으나 재판부는 2심에서도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줄곧 중국 법원의 형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재판장에는 상하이 인민대표, 피해자 가족, 언론사 관계자 및 대중 50여명이 참석, 공개 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 관계자는 주 씨에 대한 사형 선고 유지 방침에 대해 “지난 20여년 동안 법률가로 살아오면서 이번 사건과 같은 죄질이 안 좋은 사례는 없었다”면서 “아내를 고의적으로 살해한 후 사건 은폐를 위해 수 개월 동안 냉동고에 사체를 보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주 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법률에 대한 존중이자, 사회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한편, 중국 내에서 매년 선고되고 있는 사형 건수는 지난 2017년 기준 390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해당 년도에 사형이 집행된 건수는 1770명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전세계 각 국 법원에서 실제로 집행된 사형 집행 건수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기준 중국 법원에서 선고가 확정된 사형 건수는 3400명이었으며 같은 해 전 세계 각국 법원에서 선고된 사형 건수는 3797명이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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