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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과일칼로 교사 살해한 중학생에 ‘종신형’ 선고

작성 2018.12.15 15:10 ㅣ 수정 2018.12.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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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교사를 살해한 미성년자인 중학생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지난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후난성 북부 이양시 인민법원이 살인을 저지른 17세 소년에게 종신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를 살해한 끔찍한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2일 이양시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났다. 당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6세 소년은 바오라는 이름의 교사(47)를 수차례 과일칼로 찔러 살해했다. 소년은 "선생님이 내 성적이 떨어진 것을 질책했다"면서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전화하려 할 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보도에 따르면 놀랍게도 소년은 평소 모범생으로 성적 역시 최상위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의 운명을 가른 재판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열렸으며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간신히 사형 만은 면했다.

현지언론은 "중국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14세부터 형사책임을 묻는다"면서 "지난 8년 동안 미성년 범죄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이 늘고있다"고 보도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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