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조종석에 아내 태운 ‘철부지 조종사’ 남편의 결말

작성 2019.01.10 10:57 ㅣ 수정 2019.01.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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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석에 아내를 태우고 비행한 ‘철부지 조종사’에게 벌금 명령이 내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역항공사인 둥하이항공(Donghai Airline) 소속의 한 조종사는 지난해 7월, 조종석에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총 2차례의 비행에 나섰다.

첫 번째 비행은 장쑤성 난퉁시에서 허난성 정저우를 경유해 간쑤성 란저우시로 가는 여정이었고, 두 번째 비행은 란저우시에서 베이징시로 향하는 여정이었다.

이 조종사는 우선 난퉁을 출발해 경유지인 정저우에서 내리는 티켓을 아내 이름으로 예매한 후, 두 번째 비행이 끝나는 지점인 베이징까지 줄곧 아내를 조종석에 타게 했다.

당시 해당 비행기 조종석에는 문제의 조종사 외에도 동료 조종사 2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들은 문제의 조종사가 아내를 조종석에 태운 위법 행위를 보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항공사가 지난해 12월 안전위반사항을 점검하던 중 적발됐으며,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자사 SNS를 통해 밝혔다.

해당 항공사 측은 “문제의 조종사는 조종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의 권리를 간과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6개월간 비행교관(부조종석에서 훈련생의 비행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임무도 수행할 수 없으며, 1만 2000위안(약 200만원)의 안전위반 벌금 및 당시 조종석에 탑승한 아내의 비행기 티켓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문제를 인지하고도 묵과한 동료 조종사 2명에게는 각각 6000위안(약 100만원)의 벌금과 15일의 비행교관 자격정지 처벌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의 조종사가 왜 아내를 조종석에 태운 채 비행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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