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공공장소서 프러포즈 받은 여대생 ‘퇴학시킨’ 이집트 대학

작성 2019.01.14 11:12 ㅣ 수정 2019.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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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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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한 여대생이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포옹을 나눴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퇴출당했다.

AFP 등 해외 언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현지 인터넷에는 한 대학교 내에서 한 남성이 꽃다발을 품에 안고 무릎을 꿇은 채 한 여성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다, 이후 여성과 남성이 포옹을 하는 모습의 동영상이 확산됐다.

대화 내용까지는 들리지 않지만 분위기와 정황으로 보아 영상 속 남성이 여성에게 결혼 프러포즈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현지에서는 해당 여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고, 영상 속 여성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카이로의 국립종학대학교이자 이슬람학문과 수니파 이슬람교 교육 중심지로 꼽히는 알아즈하르대학교의 여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알아즈하르대학의 징계위원회 측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영상 속 여학생에 대한 퇴학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 측은 “해당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으며, 우리 대학은 해당 여학생으로 인해 명성이 실추됐다”며 퇴학 사유를 밝혔다.

이어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이 포옹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금기를 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상에서 여학생에게 프러포즈한 남학생은 만소우라지역에 있는 만소우라대학 소속 학생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대학 역시 현지시간으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남학생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슬람국가인 이집트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신체를 노출한 의상을 입는 등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 도덕적 비난뿐만 아니라 재판과 징역 등 실형에 처하는 사례도 쉽게 볼 수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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