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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11살 여아, 성폭행 당한 후 출산… “낙태 허용 했어야” 주장

작성 2019.03.01 10:25 ㅣ 수정 2019.03.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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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을 갓 넘긴 여자어린이가 아기를 출산했다. 엄마가 된 아이는 성폭행사건의 피해자로 낙태를 원했지만 병원이 출산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자 아이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투쿠만주의 한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했다.

출산한 여자 아이는 회복 중이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위중한 상태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병원 관계자는 "워낙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불행한 가정, 인면수심 60대 남자의 성욕, 관료주의가 얽히면서 여자어린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건이다.

엄마가 된 여자 아이는 올해 겨우 11살이다. 아직은 즐겁게 초등학교에 다녀야 할 아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었다.

피해 소녀는 4년 전부터 할머니와 살고 있다. 가정 문제로 부모가 친권을 잃게 되면서다.

할머니는 불쌍한 손녀를 끔찍이 아꼈지만 지독한 악몽 같은 사건은 할머니 집에서 발생했다. 피해 소녀는 지난해 할머니의 60대 동거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도 입을 꾹 다물고 있던 피해 소녀의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건 그의 엄마다. 지난 1월 잠깐 딸을 보러 갔던 엄마는 몸이 좋지 않다는 딸을 병원에 데려갔다가 "딸이 아기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엄마의 신고로 용의자가 체포되고 임신한 피해 소녀는 보건 당국의 보호를 받게 됐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처리가 미뤄졌다. 낙태였다.

아르헨티나는 낙태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성폭행 등 예외적 경우에만 사법 당국의 승인을 받아 낙태가 허용된다.

투쿠만주 보건부는 낙태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지만 이번엔 보호자가 문제였다. 엄마는 친권을 상실해 서류에 서명을 할 수 없었다.

할머니 역시 보호자 자격을 행사할 수 없었다. 동거남이 용의자이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동동 발을 구르는 사이 2개월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임신은 23주를 넘겼다. 피해 소녀를 돌보던 병원은 "더 이상 출산을 미루면 임신한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제왕절개 출산을 강행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 소녀를 돌보던 의사와 간호사들은 "11살 여자아이에게 아기를 낳게 한다는 건 양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수술을 거부했다.

병원은 외부 의사와 간호사들을 불러 수술을 강행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깟 서명이 뭐가 그리 중요하나. 어른들이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았다" " 경직된 관료주의가 원수"라는 등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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