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20대 한인 여성 행동치료사, 10대 자폐아동 성폭행 유죄판결

작성 2019.03.06 15:56 ㅣ 수정 2019.03.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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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자폐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20대 한인 여성
20대 한인 여성이 10대 자폐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지방법원 멀트노마 카운티 배심원단은 이 여성에게 1급 강간, 2급 음란죄, 1급 아동성학대 등 6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행동치료사인 아비가일 민정 김(28) 씨는 지난 2017년 10월과 11월 치료를 맡은 13세 자폐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 아동은 “김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소년은 또 그들이 ‘키스와 포옹을 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라고 설명했고 치료 마지막날에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사 아담 딘은 43kg에 불과한 김 씨가 오히려 소년에게 공격을 당했으며, 두려움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의 스마트폰 검색 기록을 들어 김 씨가 피해아동을 남자친구로 여겼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15살 어린 남자친구, 자폐아 남자친구 다루는 법’, ‘미성년자도 성희롱으로 기소될 수 있는가’, ‘물리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동 성학대의 법적 증거’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역시 김 씨가 자신을 밀어내거나 말린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멀트노마 카운티 멜리사 마레로 검사는 “피해아동은 장애를 가진 연약한 소년이었다. 장애 아동을 다뤄온 행동치료사 김 씨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소년을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2017년 11월 상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년의 성추행을 신고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김 씨의 성적학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치료사를 고용하려 하자, 김 씨가 소년과 헤어지기 싫어 근무 연장을 요청했고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씨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검색 기록과 피해아동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씨의 가족이 미국 캘리포니아와 한국에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재판 직후 구속시켰다. 김 씨는 오는 5월 24일 선고공판에서 형을 확정받는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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