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태풍 ‘링링’ 온 날, 서울 마포서 ‘초록빛 UFO’ 포착

작성 2019.09.09 16:25 ㅣ 수정 2019.09.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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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링링’ 온 날, 서울 마포서 ‘초록빛 UFO’ 포착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바람이 세차게 불던 지난 7일 밤 서울에서 일가족이 미확인비행물체(UFO)를 목격하고 심지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한국UFO조사분석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중동 청구아파트 단지의 6층 베란다에서 일가족이 UFO로 추정되는 발광물체를 포착했다.

최초 발견자인 이지영씨(20)는 당시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스마트폰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우연히 전방 하늘에서 매우 강력한 초록 빛의 물체가 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순간적으로 UFO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씨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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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8초 분량의 영상은 밝은 빛을 내던 둥근 형태의 물체가 1분쯤 지났을 때 땅콩 껍질처럼 두 개의 원형 물체가 붙어 있는 듯한 형태로 변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씨는 이후 UFO가 약 40분 정도 지난 뒤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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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을 제보받아 분석한 한국UFO조사분석센터의 서종한 소장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UFO를 목격한 이 씨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서 소장은 “영상과 인터뷰 내용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발광체는 매우 밝은 빛을 스스로 내며 그 주위를 감싸는 초록 빛 역시 일정했다. 또 1분이 지나는 시점에 두 물체로 분리된 듯 보이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완전 분리는 아니며 땅콩 껕겁질처럼 연결돼 있다”면서 “이는 카메라 초점이 일치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겠으나 목격자의 맨눈 관찰에서도 빛 덩어리가 두 개로 보였고 영상을 최대로 확대해 확인한 결과 카메라 초점 불일치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물체가 드론(무인항공기)이면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거셀 때 드론을 날리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고 40분 넘게 장시간 떠 있을 수도 없다. 영상으로 볼 때 그런 상황에서도 물체가 대단히 안정적인 비행 상태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드론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드론은 규정상 지상 150m 이상을 날 수 없고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일관성을 보이는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당시 발광물체가 떠 있던 고도를 추정하기 위해 서울기상관측소에 당일의 구름 높이를 문의했다. 그 결과 하늘에는 청적운이 깔려 있었고 구름층의 고도는 1㎞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서 소장은 영상 속 물체의 고도가 그보다 낮은 수백m 이내로 비교적 낮은 고도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UFO조사분석센터 측은 더욱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미국의 세계적인 UFO 사진 분석 전문가인 뮤폰(MUFON) 소속 제프리 새니오에게도 해당 영상을 문의했고, 9일 새벽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새니오는 이메일을 통해 “영상에는 전방에 건물과 함께 밝은 한 쌍의 빛이 녹화돼 있다. 종종 카메라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빛의 형태가 변형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난 이것이 비행기의 착륙등(랜딩 라이트)라고 생각하나 이런 조명은 30분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헬리콥터는 밝은 조명을 비출 수 있으나 헬기는 일반적으로 호버링(공중 정지)하기보다 회전하므로 빛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수 없다. 난 영상에 잡힌 물체의 발광원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한국UFO조사분석센터 제공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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