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인도네시아, 가족이 ‘혼전 성관계’ 고발하면 징역형…법 개정 논란

작성 2019.09.20 17:45 ㅣ 수정 2019.09.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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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 성관계를 가진 인도네시아 남녀가 공개 태형을 당했다. AFP통신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아체 주(州) 록스마웨의 한 경기장에서 20대 남녀 커플의 공개 태형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혼전 성관계 및 동거 사실이 적발될 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두고 인도네시아 내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인을 통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 시 가족이 고발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완성했다.

이러한 법은 동성애 커플 및 간통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인도네시아는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동성 커플간 성관계는 곧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의 경우, 역시 가족이나 마을 촌장 등이 고발할 경우 징역 6개월 또는 최고 1000만 루피아(한화 약 85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이전까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법을 그대로 차용한 현행 형법을 유지해 왔다. 기존 형법에는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만 간통죄로 인정해 처벌해 왔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무슬림 단체들이 꾸준히 ‘혼전 성관계’도 형법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고, 의회는 2014년부터 이러한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혼전 성관계뿐만 아니라 낙태한 여성에게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여성단체, 인권단체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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