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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소녀 의식 無, 성폭행 아냐”…스페인 집단성폭행 5명 무죄 선고

작성 2019.11.01 14:17 ㅣ 수정 2019.11.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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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을 빠져나가나는 피의자들./사진=엘 파이스 캡쳐
스페인 법원이 10대 소녀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남성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는 31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 법원이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단 성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5명은 2016년 10월 카탈루냐 북동부 만레사의 한 폐공장에서 당시 14살이었던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소녀의 속옷에서는 피고인 중 한 명의 DNA가 검출됐지만, 5명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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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엘 파이스 캡쳐
재판에 참석한 피해 소녀는 그때 일에 대한 기억의 거의 없으며, 누군가 총을 들고 있었던 기억은 난다고 진술했지만 협박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녀가 술과 마약에 취해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였고, 성관계에 그 어떤 강제성도 없었으므로 성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페인은 물리적인 힘이나 협박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강간 및 성폭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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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벌어진 폐공장 전경./사진=엘 파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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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밖에서 피의자를 보고 달려들려 한 남성이 경찰에게 제지당하고 있다./사진=엘 파이스 캡쳐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따라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든 거부든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남성들은 그 어떤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므로 성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성학대 혐의는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10~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성폭행 혐의가 적용됐다면 15년~20년의 징역형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또 피해 소녀에게 1만2000유로(약 1564만 2000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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