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아들 때문에…왕관 박탈당한 미스 우크라이나, 소송 나선 사연

작성 2019.11.30 14:22 ㅣ 수정 2019.11.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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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출산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왕관을 박탈당한 2018 미스 우크라이나 우승자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미스 월드' 측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30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언론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베로니카 디두셴코(24)가 2주 후 열리는 세계 미스월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주최 측에 등록 기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제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디두셴코는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열린 2018 미스 우크라이나 대회에 참가해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왕관을 쓴지 단 사흘 만에 이혼 경력에 아들(5)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수상 취소는 물론 상금까지 모두 박탈당했다. 대회 주최 측이 규정한 참가 자격을 위반했다는 것.

디두셴코가 이번에 미스월드 측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만약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우승자인 그녀가 이 세계 미인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디두셴코와 런던의 인권변호사들은 2010년 영국에서 제정된 평등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소송의 이유로 들고있다.
2010 평등법은 연령, 장애, 성전환, 혼인, 동성결혼, 인종, 종교, 신념, 성별, 성적 지향, 임신과 모성의 사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디두셴코는 "내가 주최 측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우크라이나 주최 측이 대회 참가를 요청했었다"면서 "추후에 자격 박탈 당했을 때 너무나 굴욕적이었다. 지금 시대에 이같은 짓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미스월드 측의 대회 참가 기준은 성차별적이고 구식이며 모욕적"이라면서 "이제는 그 기준을 바꿔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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