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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담이 뭐길래” 비좁은 철창 속 베트남 사육곰…한국은?

작성 2019.12.17 15:03 ㅣ 수정 2019.12.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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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시간으로 12일 베트남 모처에서 비좁을 철창에 갇힌 사육곰이 구조됐다./사진=포 포즈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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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 포즈 인터내셔널
베트남에서 비좁은 철창에 갇힌 채 쓸개즙 채취에 동원된 사육곰이 발견됐다. 동물복지단체 ‘포 포즈 인터내셔널’(FOUR PAWS International)은 12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사육곰 한 마리를 구했다고 밝혔다. 우리에 갇혀 택시 트렁크 안에 감금돼 있던 사육곰은 관계 당국이 발견해 압수했으며, 포 포즈가 곧바로 구조 지원에 나섰다.

140㎏짜리 수컷 사육곰은 발견 당시 진정제를 맞고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구조에 투입됐던 현지 수의사는 곰이 맞은 진정제의 종류도, 복용량도 불분명하며 곰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곰은 쓸개를 건조시켜 약재로 만든 ‘웅담’과 쓸개즙(담즙) 채취를 위해 사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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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 포즈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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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 포즈 인터내셔널
베트남의 사육곰 구조작전

동물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마리의 곰이 불법으로 사육되고 있다고 말한다. 30년 넘게 움직일 수조차 없는 비좁은 우리에 갇혀 생활하는 사육곰은 거의 평생을 쓸개즙 채취에 동원된다.

특히 몸보신 문화가 유별난 베트남에서는 호랑이와 코뿔소, 곰 등의 야생동물 밀매가 끊이지 않았다. 국제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에게 베트남은 늘 주요 감시 대상이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1992년 웅담과 쓸개즙(담즙)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을 불법화했다. 2005년 4000마리에 달했던 사육곰 수는 2017년 1000여 마리로 줄었지만,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쓸개즙 수요가 여전한 탓에 곰 사육은 근절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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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애니멀스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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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된 사육곰들이 보호구역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사진=포 포즈 인터내셔널
그러자 베트남 정부는 2017년 동물보호 비정부기구 ‘애니멀스 아시아’와 사육곰 구조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22년까지 정부 제공 국립공원 부지에 마련된 ‘사육곰 생츄어리(보호구역)’에 동물단체가 구조한 곰을 이주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11일 애니멀스 아시아 측은 “사육곰 근절 MOU 체결 이후, 올해만 210마리의 사육곰을 구출했다. 이 중 184마리는 보호구역으로 옮겨졌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노이에만 600마리 이상의 곰이 아직도 처참한 사육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포 포즈는 “지난 10년간 곰 농장 폐지에 앞장선 베트남 정부의 조치는 훌륭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곰이 담즙 채취에 일생을 바치고 있다”라고 아쉬워했다.

그럼에도 곰 농장을 불법화하고 야생동물 압수에도 적극적이며, 사육곰 생츄어리를 마련하고 민간단체와 협동으로 사육곰 구조에 나서는 베트남 정부는 그나마 양심적인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이 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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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육 곰 현장 조사 및 시민 인식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최태규 곰 보금자리 프로젝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웅담 위한 곰 농장 합법인 한국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05년 1454마리에 달했던 우리나라 사육곰은 중성화 수술 등 증식금지 사업 덕에 이제 479마리만 남아 있다. 남은 사육곰이 모두 도살되거나 자연사하면 국내 사육곰 산업은 사실상 종식될 전망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곰들이 놓인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31개 농장 중 28개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곰 462마리를 조사한 결과, 사육곰 83%가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이상행동을 하는 정형행동을 보였다. 동물자유연대는 “철창을 반복적으로 씹어 송곳니가 모두 닳는 등 자해를 하는 곰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곰 농장주는 물론 시민 79.3%가 정부 개입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이다. 지난 10일 통과된 2020년 정부 예산안만 봐도 그렇다.

내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154억 원 증가한 28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하지만 이 중 203억 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 멧돼지 관리 예산이다. 사육곰 보호구역 건립 예산은 기재부 반대로 예산안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기재부는 사육곰 증식금지 사업 당시 지원금이 지급됐으므로 사육곰 농가의 전폐업 지원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결국 국내에 남아있는 462마리의 사육곰은 철창 안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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