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마스크’ 비싸게 팔면…최대 5억 원 벌금 부과

작성 2020.01.28 09:54 ㅣ 수정 2020.04.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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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각종 위법 행위자를 엄중히 다스릴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전국 31곳의 성을 대상으로 의료약품을 불법적으로 매매 또는 고가에 판매하려는 이들에게 최대 300만 위안(약 5억원)의 벌금을 내릴 것이라는 방침을 27일 밝혔다.

위건위는 이날 공개 브리핑을 통해, 각 성의 시장관리감독청(이하 시장감독청)은 반드시 긴급 의료품, 마스크 등에 대한 불법 매매와 가격 위반 행위 여부를 감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전염 방지용 응급 약품에 대해 매점 매석 행위를 한 이들과 고가에 판매한 일부 약국, 대형 마트 등 유통업체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27일 현재까지 적발된 위법 행위 업체의 수는 약 25곳에 달한다. 정부 당국은 전국에 소재한 약국, 대형 마트, 의료 용푼 전문 유통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위법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총 1964명의 공안을 투입한 상태다. 이를 통해 총 2625곳의 업체를 불시에 단속했으며, 이 중 가격 담합 등 가격을 불법적으로 조정해 판매한 업체 25곳을 적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위건위 측이 이날 공개한 가격 담합행위 및 매점매석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위법적인 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한 처벌 수준은 지금껏 적용해왔던 처벌보다 한 단계 강화된 방침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의약품 매점매석 및 가격 담합 행위자에 대해 위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무조건 몰수, 위법 소득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방침에 따르면, 향후 의약품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최소 5만 위안 이상, 최대 50만 위안 이하의 무거운 벌금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해당 벌금은 위법한 소득이 없는, 단순 위반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시도 및 담합을 통해 시장을 교란 시킨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것을 경고한 셈이다.

또, 춘제(春節, 중국의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도 공개됐다.
명절 기간 중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소 50만 위안 이상, 최대 300만 위안 이하의 무거운 벌금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 또, 위법 행위 정도가 심각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또는 영업 허가증 취소 처분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에 대해 각 성의 시장감독청은 문제의 업체와 관련자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수’를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31곳의 각 성 시장감독청은 각 도시를 대상으로 특별 감독관을 파견, 가격 담합 행위 및 비정상적인 방식의 의료품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시장감독청은 위법 행위를 발견한 주민은 지체 없이 12315번으로 신고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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