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보험금 노려 아들 살해한 美 남성 알고보니 29년 전 아내도 살해

작성 2020.02.05 14:48 ㅣ 수정 2020.02.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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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의 칼 칼슨(60)
보험금을 노리고 아들을 살해한 뒤 감옥에 수감된 남성이 29년 전에도 아내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역시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미국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2008년 뉴욕에 살던 레비 칼슨(23)이 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단순 교통사고처럼 보였지만, 현지 경찰은 사건의 배후에 사망자의 아버지인 칼 칼슨(60)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칼슨은 아들의 죽음이 사고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뒤 보험료 70만 달러(약 8억 3000만원)를 손에 넣었지만, 결국 수상함을 눈치챈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이후 재판이 이어졌고 2013년 칼슨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는데, 3년 전 그가 또 다른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새롭게 등장한 사건은 1991년 캘리포니아 주 머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희생자는 칼슨의 전 아내인 크리스티나 칼슨이었다.

29년 전 크리스티나 칼슨은 판자로 창문이 막힌 욕실에 ‘우연히’ 갇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크리스티나 칼슨의 유가족들은 칼슨이 아내의 사망 전후에 생명 보험금 20만 달러(2억 3700만원)를 수령한 사실을 증거로 들며 그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열린 재판에서 현지 법원은 그에게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현지 언론은 판사가 그의 가족 및 사망한 아내의 가족 앞에서 판결문을 읽는 동안, 그는 아무런 감정이나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칼슨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이번 유죄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오는 3월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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