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코로나19 막으려 만든 中 ‘소독 천막’, 사실은 발암 화학물 범벅

작성 2020.02.14 15:52 ㅣ 수정 2020.02.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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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입구에 배치된 ‘비닐 공용 소독 천막’에 대한 주의령이 내려졌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전염 방지를 위해 중국 각 지역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해운영해오고 있는 간의 천막 소독 시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의료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

최근 중국 충칭에 소재한 융창 아파트 단지 입구에 거리 약 6m의 간이 소독 천막이 설치됐다.

지난달 29일 이후 해당 공동 주택 단지로 연결된 6곳의 출입문 중 5곳이 봉쇄, 단 한 곳 개방이 유지됐던 남문 입구에 소독용 간이 시설이 들어섰던 것.

아파트 주민들은 공동 주택 입구를 지나갈 때 반드시 해당 천막 안으로 이동, 통과해야하는 형태다. 약 2주 째 운영 중인 간이 천막은 길이 약 6m, 높이 2.5m로 설계된 비닐 천막 형태로 제작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일방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이 천막 내부에는 염화벤잘코늄, 람다싸이할로스린 등의 화학 성분을 가진 소독약이 뿌연 안개처럼 들어차 있는 상황이다.

‘염화벤잘코늄’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돼 논란이 제기됐던 화학 물질이다. 또한 람다싸이할로스린 성분 역시 평소 식물 살충제에 다량 포함된 화학 성분으로 발암 물질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각각의 화학 성분이 일정 기간 동안 다량 인체에 닿을 경우 중추신경계 억제 증상 및 각종 호흡기, 피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 곳곳에 이 같은 성분을 포함한 소독제가 주민들을 향해 발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비닐 천막 형태의 소독 시설은 약품 기계가 24시간 오가는 주민들을 향해 소독 약품을 발포해오고 상황이다.

해당 공동 주택에는 총 4000가구가 거주,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둥성 지난에 소재한 또 다른 대형 아파트 단지. 지난 9일 오전 8시경 아파트 단지 내부와 유일하게 외부로 개방된 서남문 입구에 천막 간이 소독 시설이 들어섰다.

약 5일 동안 운영 됐던 천막 내부에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소독기가 화학 소독약품을 발포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오후 5시 지난시 방역지휘부 관계자들이 출동, 단지 입구 내의 소독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오전부터 아파트 입구에서는 해당 천막을 강재 철거하려는 방역지휘부 소속 직원들과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 주택 관리소 측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천막 시설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나 방역지휘부 측은 화학소독제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오히려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던 것.

이날 출동한 방역지휘부 측은 화학 소독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주민들의 호흡기 점막이 손상, 이로 인해 전염병 감염률이 크게 높아질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같은 간이 소독 천막 설치는 비단 이곳만의 사례가 아니다.

코로나19 발병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중국 각 지역 대도시 인구 밀집 구역에서 속속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을 통해 운영 사례가 공개된 지역만 선전, 광저우, 주하이, 중산시 등 다수의 지역 사례가 공개됐다.

문제는 이 같은 비닐 간이소독천막 운영이 방역의 효과보다 주민들의 건강의 해칠 우려가 더 크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선전시질병통제센터 소독과 주우 부소장은 “외부로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간이 소독 천막을 활용해 주민들을 소독하는 것은 그 효과가 기대만큼 뛰어나지 않다”면서 “오히려 화학소독제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심한 경우 소독 천막을 오고간 주민들이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얻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주 부소장에 따르면 소독천막 내부를 채운 소독약품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 대부분의 인체는 호흡기 내부 점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소독 약품 사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소독 약품의 양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화학 소독제로 인한 호흡기 조직 소상은 회복이 불가능할 지경이 이르게 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반인은 소독약의 적절한 성분과 적정량을 알기 어렵다”면서 “만약 실내 또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소독 약품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발포된 경우 호흡기는 물론이고 피부 조직이 훼손되는 등 질병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의 최종 목적은 건강 유지라는 점에서 위생과 방역, 전염병 통제 등을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이 같은 소독 천막 운영은 택배 등의 물품에 대해서 활용하고 인체에 직접적으로 발포하는 행위는 자제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축 사육장에서 소독약품을 바르는 현장을 떠올리게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누리꾼은 ‘돼지 사육장에서 도축되기 전에 소독약에 전신이 소독되는 가축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불쾌하다’고 지적, 또 다른 누리꾼은 ‘전염병에 감염돼서 특효약 한 번 못 써보고 격리된 채 죽거나 소독약에 중독돼 죽거나 모두 결론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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