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우루무치자치구 출신의 30대 남성 장 씨는 지난 15일 완치 판정을 받은 직후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관할 공안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재 고의로 코로나19 전염을 시도한 장 씨에 대해 관할 공안국은 추가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오고 있는 상태다.
이날 공안국이 공개한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15일 16시 하이난(海南)성 인민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병원 문을 나서는 장 씨에 대해 출동한 공안이 강제 연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신장 우루무치 자치구 소재의 인민병원과 민간 병원 등 두 곳에서 차례로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라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 씨는 38도에 달하는 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때 장 씨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같은 달 24일 장 씨와 함께 식사를 했던 회사 동료 진 씨였을 것으로 추정됐던 상황이었다. 장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진 씨가 후베이성(湖北) 출장을 다녀온 직후 장 씨와 함께 회식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동방시 공안국의 수사 결과, 이후 장 씨에게 처음으로 감염 증세가 나타난 것은 같은 달 26일이었다. 지인들과 함께 회식에 참여한 뒤 이틀 째 되던 날이었다. 당시 발열과 호흡 불안 증세를 호소했던 그는 27일, 28일 두 번에 걸쳐 차례로 신장 우루무치 지역의 병원에서 감염 의심자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 씨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 등을 표출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무렵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하이난성으로 이동했다. 하이난성은 그의 가족 중 일부가 거주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하이난성 동방시에 도착한 장 씨는 이달 6일 동방시 소재 인민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라는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장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에 한 행동이었다. 그는 해당 병동에 머물며 총 60명의 의료진에게 고의로 침을 뱉고 마스크 미착용 후 근거리 대화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전염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료진 전용 휴게실과 식당, 사무실 등을 차례로 이동하며 쓰레기통과 책상, 의자 등에 자신의 타액을 묻히거나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장 씨와 접촉했던 의료진 60명 중 2명의 의료진이 감염 확진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58명의 의료진에대해 병원 측은 격리 관리 상태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장 씨가 당일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병동은 현재 일체 폐쇄 조치된 상태다. 병원 측은 해당 병동에 대해 방제 작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용의자 장 모 씨는 완치되어 퇴원했으며, 동방시 공안국은 퇴원 하는 그를 병원 정문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했다. 장 씨에게 공안국은 ‘고의 상해죄’를 적용, 의료인을 향해 침을 뱉어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장 씨와 같은 고의 전염을 노린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의 죄를 엄중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현지 언론은 완치 판정 후 병원을 나선 장 씨의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체포된 장 씨가 향후 지역 관할 법원에 의해 엄중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실제로 장 씨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관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청·공안부·사법부는 ‘코로나19전염예방 불법범죄 단속의견’을 공고하고 장 씨와 같은 고의 범죄자에 대해 폭력 및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해당 공고문에 따르면 전염병을 고의로 감염 시키려는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감염 여부와 상관 없이 ‘고의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고의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에는 △의료진의 방호장비를 찢거나 침을 뱉는 행위 △무차별 폭행을 가하거나 의료진에 대해 도발을 하는 행위 △의료진에 대해 공공연히 모욕, 협박 등을 가한 행위 등이 열거됐다. 특히 의료진의 신체의 자유를 불법으로 제한하는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구금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