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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 난민’ 알란 쿠르디 밀입국 알선 시리아인 3명 징역 125년 선고

작성 2020.03.16 11:16 ㅣ 수정 2020.03.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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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해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난민 꼬마 알란 쿠르디(사진=EPA 연합뉴스)
2015년 9월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돼 난민 비극을 일깨운 세살배기 꼬마 알란 쿠르디의 밀입국을 알선한 시리아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25년형이 선고됐다.

13일(현지시간) 터키 국영 안달루 통신에 따르면, 밀입국업자였던 이들 남성은 1심 재판 뒤 불구속 상태에서 도주해다가 지난주 터키 남부 아다나주에서 터키보안군에 의해 체포돼 13일 남서부 물라주 보드룸 고등법원에서 이런 중형을 받았다.

이들 남성의 죄목은 ‘궁극적으로 의도적인 살인’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고에 책임이 있는 또다른 시리아인과 터키인 피고인이 다수 확인돼 이번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쿠르디의 시신은 터키 휴양지 보드룸의 해변에서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당시 터키 경찰관이 찍은 사진은 SNS를 타고 ‘표류물이 된 인도주의’(Flotsam of Humanity)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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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꼬마 알란 쿠르디(왼쪽)와 5살 형 갈립의 생전 모습.(사진=티마 쿠르디/페이스북)
쿠르디는 원래 가족과 함께 친척이 사는 캐나다 밴쿠버로 가기 위해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 코스 섬으로 건너가려고 했지만, 당시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쿠르디 외에도 5살 형 갈립 쿠르디와 어머니 레헨 쿠르디 등 총 14명의 난민이 익사하고 말았다.


쿠르디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버지 압둘라 쿠르디는 싸늘한 시신이 된 가족들을 고향 땅에 묻기 위해 시리아 코바니로 되돌려 보내졌다.

한편 시리아에서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6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내전을 피해 난민이 됐으며 이런 사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유엔(UN)은 밝히고 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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