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불법주차 차주에 ‘260만원’ 벌금 폭탄 안긴 中당국

작성 2020.05.28 13:36 ㅣ 수정 2020.05.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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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불법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벌금 폭탄을 부과키로 해 논란이다.

중국 광둥성 정부는 최근 선전시 롱화취 공터에 무단 주차돼 있던 차주에 대해 1만 5000위안(약 26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전시 정부는 이번 불법 주차 차량 벌금 부과 사례에 대해 ‘선전경제특별구 녹화조례’ 제 416조 5항 규정에 따라 주차 위법 차량에 대해 차량 크기와 비례한 벌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순찰 중이던 관할 파출소 직원에 의해 적발된 해당 차량이 차지한 녹지는 가로 3m, 길이 10m로 총 면적 30평방미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파출소는 해당 차주에 대해 1평방미터 당 500위안(약 8만 7천 원) 기준의 벌금을 부과, 총 1만 5000위안 상당의 벌금을 요구한 상태다.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경우, 10분 이상 주차 시간이 지체될 경우 이 같은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실제로 이번에 벌금을 부과 받은 해당 차량의 경우 시정부 소유의 공터에 10분 가량 불법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해당 차주는 불법 주차 논란과 관련해 “1시간 운전 후 약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만 주차한 것인데 벌금 금액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전시 관할 파출소 측은 이번 벌금 부과 사례에 대해 “선전시는 중국 전역에서 약 6번째로 문명도시 건설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라면서 “간선도로 갓길에서의 불법 주차와 그린벨트 녹지 부지에서의 불법 주차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차주는 1만 5000위안 상당의 벌금 외에도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불법 주차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28시간에 달하는 교통안전상식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당국의 강경한 방침에 대해 현지 누리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는 러시아워 중에 아파트 단지 입구와 회사 주차장 입구를 보란 듯이 막고 있는 불법 주차 차량 탓에 불편을 겪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번 벌금 폭탄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베테랑 운전사라면 누구나 녹지 구역에 불법 정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다. 요행을 바라고 불법 주차한 차주에 대해 폭탄 벌금은 당연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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