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평범한 에코백인 줄…‘몰카 가방’ 든 中남성 현장 적발

작성 2020.06.20 16:52 ㅣ 수정 2020.06.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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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대 남성이 몰카 가방(노란색 동그라미)을 이용해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당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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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대 남성이 몰카 가방(노란색 동그라미)을 이용해 지하철 등지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당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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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중반의 남성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남성은 평소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저장성 닝보시 공안국은 지난 14일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서 행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오 모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20일 이 같이 밝혔다. 닝보시 공안국은 오 씨에 대해 행정구류 9일의 처분을 부과했다.

수사 결과 해당 남성의 집 안에서는 총 67명의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가 몰래 촬영된 영상 9개가 추가 발견됐다.

닝보시 소재의 광고업체 직업 오 모씨로 알려진 20대 남성은 지난 5월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구매한 몰래카메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오 씨가 구입한 소형 몰래카메라는 온라인 상점에서 800위안(약 14만 원)에 판매 중인 제품이다. 가해 남성은 해당 카메라를 소형 에코백 내부에 넣은 뒤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체를 촬영했다. 오 씨가 물색한 주요 범행 장소는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내부, 에스컬레이터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이었다.

특히 오 씨는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에게 접근할 시, 자신의 휴대폰과 연동해 촬영 각도를 조절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평소 이 일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남성이 출몰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공안들은 지난 14일 현장에서 오 씨를 체포했다.

사건 당일에도 오 씨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주요 범죄 대상으로 물색,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여성에게 접근한 뒤 영상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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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사복 공안들은 도주하던 오 씨와의 짧은 충돌 끝에 그를 결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에 붙잡힌 오 씨는 현장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순순히 자백했다고 현지 공안 관계자는 전했다.

체포 후 오 씨는 “영상 촬영은 순수한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었다”면서도 “해당 영상 촬영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 관할 공안국 관계자는 “휴대전화 한 대를 이용해 불법 영상을 촬영하는 범죄와 비교해 소형 몰래카메라를 동시에 남용하는 범죄자는 사실상 현장 적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평소 인파가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또는 주말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 시설물 등에서 여성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신의 신체에 접근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경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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